지난 6월말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에도 우리 수역에서의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은 한,중어업 협정 발효 이후 3개월여 동안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48척으로 협정 발효 이전 6개월간 적발된 49척과 비교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더욱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입어 일자 등 규칙 위반이 26척, 무허가 조업이 16척 등의 순이었습니다.
해경은 특히 중국 저인망어선의 휴어기가 지난 16일로 끝남에 따라 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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