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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율 저조
    • 입력2001.10.28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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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율 저조
    • 입력 2001.10.28 (22:04)
    단신뉴스
코스닥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22개 기업중 실제로 행사된 기업은 13개 기업에 그쳤으며, 행사율도 평균 3.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행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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