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22개 기업중 실제로 행사된 기업은 13개 기업에 그쳤으며, 행사율도 평균 3.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려, 행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