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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 차단장치 설치비 개선안 시행
    • 입력2001.10.28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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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 차단장치 설치비 개선안 시행
    • 입력 2001.10.28 (22:04)
    단신뉴스
산업자원부는, 사용자의 땅에 설치된 도시가스 가스차단 장치의 설치비를 도시가스 회사가,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가스 차단장치를 사용자의 토지에 설치할 때 예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도시가스 회사의 유지관리 책임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가 최근 실시한 전국 실태조사 조사결과 도시가스 차단 장치의 97%가 설치비 부담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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