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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련부담금 안내면 금융거래 제한
    • 입력2001.10.29 (08: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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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련부담금 안내면 금융거래 제한
    • 입력 2001.10.29 (08:16)
    단신뉴스
내년부터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각종 환경관련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도록 할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5가지입니다.
환경부는 환경관련부담금 징수율이 98년부터 낮아지고 있는데다 고의적인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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