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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훔친 신용카드로 화대 지급은 사기
    • 입력2001.10.29 (08: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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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훔친 신용카드로 화대 지급은 사기
    • 입력 2001.10.29 (08:39)
    단신뉴스
훔친 신용 카드로 화대를 지급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하사관 24살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여성과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여성에게 금품 등을 주기로하고 성행위를 한뒤 금품을 주지않았다면 이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은 얻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탈영한뒤 훔친 신용카드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강 하사관은 군무 이탈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2심에서 사기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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