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당국은 일본 정부에 대해 전쟁범죄 공식사과와 정당한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최고정책 집행기구인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결의문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결의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미.일 강화조약이 14개 아시아 국가에서 자행된 일본의 전시 잔학행위에 대한 책임과 국제조약.협약에 따른 피해자 배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인권위반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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