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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결혼해도 세법에서는 미성년 간주
    • 입력2001.10.29 (10: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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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결혼해도 세법에서는 미성년 간주
    • 입력 2001.10.29 (10:03)
    단신뉴스
미성년자가 결혼을 해 민법상으로는 성인 대우를 받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때는 여전히 미성년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만 19살이면서 결혼을 한 박 모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이 박씨를 미성년자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박씨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증여세를 중과세하자,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중과세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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