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돼있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내년부터는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한달 늦춰지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이 겹쳐 주민들의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통상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제를 도입하고 여성공무원이 3살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휴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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