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찰서는 오늘 전국을 돌며 은행 여직원만을 상대로 대신 옷을 팔아달라고 속이고 현금을 뺏앗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2살 최모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씨와 공모한 다른 3명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24일 인천시 강화 모 금융기관 분소에서 일하는 18살 이모 양을 불러내 자신들이 파는 옷을 대신 팔아주면 3백만 원의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천2백만 원을 뺏는 등 모두 10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 원 상당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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