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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채권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결정
    • 입력2001.10.29 (11: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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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채권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결정
    • 입력 2001.10.29 (11:23)
    단신뉴스
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달 28일까지 현대건설 채권행사를 동결시켰습니다.
채권단은 오늘 외환은행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채권단은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1조4천억원 출자전환과 7천500억원 유상증자를 재의결할 계획입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2조 천500억원의 전체 출자전환과 유상증자 물량중 12개 금융기관 천925억원어치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를 반대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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