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가 약관을 따르지 않아 가맹점이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국내 4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식업의 경우는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45퍼센트에 불과했고 아직 표준 약관이 없는 유통업은 대부분 약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인테리어를 할때 가맹점이 자체 시공을 할 수있지만 사업자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50퍼센트나 됐습니다.
또 프랜차이즈의 1/4가량은 재무 상태나 상품공급 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광고나 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부당한 요구도 30퍼센트나 됐습니다.
중기청은 이에따라 표준약관을 확대할 수있도록 프랜차이즈업계에 권고하고 또 유통업에 대한 표준 약관이 만들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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