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궁.정자 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가 이를 보도한 한국일보와 이 신문사 취재기자 6명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오늘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성남시는 소장에서 백궁. 정자 지구의 도시 설계 변경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는데도 한국일보는 지난 17일부터 22일자 기사에서 사실 근거도 없이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해 성남시와 관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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