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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영일씨, 명의 대여 손해배상해야
    • 입력2001.10.29 (14: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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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영일씨, 명의 대여 손해배상해야
    • 입력 2001.10.29 (14:44)
    단신뉴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곽영일 영어나라'라는 어린이 영어 유치원 지사 계약을 맺은 엄모씨 등 2명이 유명 영어 강사인 곽영일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곽씨 등은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이 사업을 추진한 최모씨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사업할 것을 허락했고, 지사 모집 설명회에도 참석한 점으로 볼 때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엄씨 등은 지난 95년 최 모씨와 곽영일 영어나라 유치원 지사 계약을 체결한 뒤, 최씨 회사의 부도로 계약금을 떼이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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