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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경기일보 전 대표 실형 확정
    • 입력2001.10.29 (14: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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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경기일보 전 대표 실형 확정
    • 입력 2001.10.29 (14:46)
    단신뉴스
대법원 제1부는 오늘 기업 비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업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일보 대표 69살 신선철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 신문사 전 경제부장 김모씨와 전 사회부장 오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 수주 경위 등으로 볼 때 신 피고인이 부하 직원들과 공갈 행위를 공모하고, 광고비 산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 96년 주류 도매상 김모씨의 가공 거래 행위를 고발할 것처럼 은근히 협박한 뒤, 김씨로부터 기사를 자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 99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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