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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경대 파문 강정구 교수 공소 사실 반박
    • 입력2001.10.29 (16: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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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경대 파문 강정구 교수 공소 사실 반박
    • 입력 2001.10.29 (16:18)
    단신뉴스
8.15 방북 당시 만경대 방명록 파문과 관련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지방법원 형사 14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강 교수는 방명록에 쓴 만경대 정신이란 표현은 김일성 주의나 주체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뜻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습니다.
강 교수는 또 자신은 주체사상 모두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사상 가운데 대외적 자주 노선 부분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이에 앞서 모두 진술에서 민족의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남한을 절대 선으로, 북한을 절대악으로 규정해 역사를 왜곡시키는 극단적 냉전 사고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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