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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입력2001.10.29 (16: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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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 입력 2001.10.29 (16:56)
    단신뉴스
오는 2003년부터 한달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60살이상 65살 미만으로 새로 고용되는 사람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노동부가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용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월 평균 근로일수 21일 가운데 근로일수가 열흘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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