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가 결혼을 해서 민법상으로는 성인 대우를 받더라도 세금 부과시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만 19살이면서 결혼을 한 박 모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이 박 씨를 미성년자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 결혼해도 세법상 미성년
입력 2001.10.29 (17:00)
뉴스 5
⊙앵커: 미성년자가 결혼을 해서 민법상으로는 성인 대우를 받더라도 세금 부과시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만 19살이면서 결혼을 한 박 모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이 박 씨를 미성년자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