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돼 있는 재산세 납부기간이 내년부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 달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와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겹쳐서 주민들의 세부담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