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오늘 금품을 받고 기업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 모 지점장 51살 안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99년 7월부터 인천 모 회사가 기업일반자금 46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회사 대표 47살 김모 씨로부터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천 8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대출보증후 돈받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구속
입력 2001.10.29 (19:05)
단신뉴스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오늘 금품을 받고 기업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신용보증기금 모 지점장 51살 안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99년 7월부터 인천 모 회사가 기업일반자금 46억여 원을 대출받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회사 대표 47살 김모 씨로부터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천 85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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