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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국산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위법판정
    • 입력2001.10.29 (19: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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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한국산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위법판정
    • 입력 2001.10.29 (19:16)
    단신뉴스
WTO 즉 세계무역기구는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내린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했다고 판정해 협정에 합치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WTO는 오늘 회원국에 배포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할당관세 부과방식과 산업피해의 연관성 입증방식 등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우리측의 핵심 제소내용을 받아들였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습니다.
양측이 패널보고서를 보고 2개월 안에 상소하지 않을 경우 보고서내용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자동 채택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패널보고서가 확정되면 미국이 보고서 내용대로 위반된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만큼 우리의 탄소강관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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