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설립해 250억 원대의 속칭 딱지어음을 유통시키고 신용대출 사기로 10억 원의 공적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오늘 유령회사 설립총책 46살 박모 씨 등 11명을 사기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9년 초부터 자본금 5천만원을 은행에 잠시 예금하는 방법으로 건설, 전자 등 모두 15개의 유령회사를 차려 당좌계좌를 만든 뒤 이를 딱지어음 유통업자들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송모 씨 등 2명은 박 씨로부터 인수한 유령회사 명의로 딱지어음과 수표 258억 원어치를 발행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허위로 작성된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와 사무실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10억 여원을 대출한 46살 노모 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64살 이모 씨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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