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판전수이 영사국 부국장은 마약범죄 혐의로 체포된 2명의 한국인이 각각 사형과 옥중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후 필요하면 관련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의 신형근 총영사는 오늘 판 부국장을 만나 이번 사건은 외국인이 사망할 경우 상대국에 지체없이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사관은 재판이 진행됐던 헤이룽장성 정부와의 필요한 협의들을 위해 김병권 영사를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사형당한 42살 신모씨와 옥중 사망한 63살 정모씨는 필로폰 제조와 밀반출 혐의로 지난 97년 9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뒤, 신씨는 지난달 25일 사형됐으며 정씨는 지난해 11월6일 간장과 신장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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