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는 오늘 서울지검 동부지청 박 모 검사가 모 신문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감사 결과를 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대낮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을 일으킨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심시간에는 술을 마시지 말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 여성특별위원회는 검사가 술자리 합석을 강요하고 성추행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며 여성단체와 연대해 박검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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