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즉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업체들이 법인세 특별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OEM업체들은 최근 의류와 완구 등 중소업체들이 대거 자체생산에서 OEM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OEM은 제조업이 아니라며 과거에 감면받았던 법인세를 소급 추징하고 있어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대한상의는 OEM업체의 경우 자기상표로 제품을 수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특별감면해주고 세금 추징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선 추징세액에서 가산세를 감면해 분할납부를 허용해주도록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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