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면허 없이 침술 영업 행위를 하며 환자를 강제 추행한 서울 봉천 10동에 사는 60살 김모 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자신의 집에 무허가 침술소를 차려 놓고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 온 간호 조무사 28살 함모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16만 원을 받고 치료를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 19일 통증을 호소하는 함 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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