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경마장에서 중계방송을 보며 사설 경마 도박을 벌여 15억 원대의 판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사설 경마 도박판을 운영해 온 경기도 안산시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에 참여한 서울시 논현동 유모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논현동 TV 경마장에서 유 씨 등 마권 구매 고객을 상대로 1경주에 10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 돈을 거는 사설 경마 도박판을 운영해 지금까지 모두 80여 차례에 걸쳐 15억여 원의 판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마사회 배당금보다 10~20% 많은 웃돈을 주는 조건으로 마권 구매 고객을 끌어들여 사설경마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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