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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사무장 통해 환자 알선료 지급 병원장 기소
    • 입력2001.10.30 (08: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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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사무장 통해 환자 알선료 지급 병원장 기소
    • 입력 2001.10.30 (08:34)
    단신뉴스
서울 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병원 사무장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억대의 알선료를 지불한 관악성심병원 원장 57살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권 모 원무과장 등을 통해 서울 신대방동 모 병원 원무과장 이모 씨로부터 엠알아이 촬영환자 78명을 소개받고 6백여만 원을 지불하는 등 지금까지 백23개의 병원에서 4천 7백여명의 환자를 소개 받은뒤 모두 3억 9천4백여만 원의 알선료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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