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장기 증권저축' 가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말까지 장기증권 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저축액의 5%에서 7%까지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증권 저축은 저축액의 70%를 주식에 투자해 가입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고이율을 배당하는 신형 금융상품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세 납부의무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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