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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간부 등, 주가조작으로 28억 부당이득
    • 입력2001.10.30 (11:2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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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간부 등, 주가조작으로 28억 부당이득
    • 입력 2001.10.30 (11:27)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애경유화의 전 사장 등과 공모하는등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다 검찰의 수사를 피해 달아났던 모 증권사 압구정 지점 차장 4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9년 11월 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당시 애경유화의 사장 김모 씨 등과 짜고 주식을 고가로 매수 주문하는 등의 수법으로 애경유화의 주가를 끌어올려 모두 28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뒤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3억원씩 나눠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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