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강도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백71년 형이 선고되기 직전 국내로 도주해 왔던 재미교포 31살 강모 씨가 어젯밤 미국으로 인도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강씨가 지난 3일 국내에서 대마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형기가 만료돼 형기 만료 후 30일이내에 인도하도록 돼있는 범죄인 인도법 규정에 따라 강씨를 미국 측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달 25일 강씨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씨에 대한 인도 명령을 미국측에 통보했습니다.
강씨는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47차례의 강도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국내로 도피했으나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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