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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과실로 뇌성마비 손배 승소 판결
    • 입력2001.10.30 (11: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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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과실로 뇌성마비 손배 승소 판결
    • 입력 2001.10.30 (11:33)
    단신뉴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오늘 병원의 잘못으로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며 7살 김모 양 가족이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양은 태아를 보호하는 양막이 파열된 상태에서 자궁에 오래 머물러 강한 압박을 받았으면서도 병원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해 결국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가 생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야간에 입원한 산모를 간호조무사들에게만 맡기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4년 10월 박 씨의 산부인과에 입원한 김 양의 어머니는 입원한 다음날 김 양을 출산했으나 김 양이 울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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