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오늘 국내 재벌그룹 계열사에서 무료 판매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의 컴퓨터 등을 판매한 혐의로 모 컴퓨터유통업체 대표 37살 홍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4월부터 재벌그룹의 계열사에서 컴퓨터 무료 판매행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 컴퓨터를 구입하면 할부대금을 그룹에서 전액 지원한 것처럼 속여 34살 진모 씨 등 95명에게 노트북 컴퓨터 등 3억 2천여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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