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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부인명의 회사 차려 불법 수의계약
    • 입력2001.10.30 (11: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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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부인명의 회사 차려 불법 수의계약
    • 입력 2001.10.30 (11:51)
    단신뉴스
대전 둔산경찰서는 부인 명의의 조경회사를 차린 뒤 지난 96년 4월부터 지난 98년 9월까지 대전 서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와 건물 개보수 공사 등 3억여 원에 이르는 50여건의 공사를 수의 계약해 온 대전시 서구청 7급 공무원 42살 장모 씨와 이와 관련된 공무원 2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대전시 서구청 6급 43살 강모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공사 수의계약을 하면서 장 씨 부인 회사의 견적서와 다른 회사의 가짜 견적서를 토대로 견적 대조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건된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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