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주)판코'와 '국제무역'이 부당.허위광고 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방향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들 회사는 자사 제품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아 전용 사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광고에 명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공정위, 판코.국제무역 부당광고 시정조치
입력 2001.10.30 (13:43)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주)판코'와 '국제무역'이 부당.허위광고 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방향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이들 회사는 자사 제품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아 전용 사용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광고에 명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