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에 자신들의 차량을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내는 수법으로 천 2백여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서울 봉천동 20살 김모 씨와 여고 3학년생 18살 오모 양 등 6명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6월 25일 저녁 7시 쯤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31살 신모 씨의 차량에 자신들의 차량을 부딪쳐 합의금 4백여만 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월 초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천2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