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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배우 이정재, 계약위반 8억 피소
    • 입력2001.10.30 (15: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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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배우 이정재, 계약위반 8억 피소
    • 입력 2001.10.30 (15:09)
    단신뉴스
연예 대행업체 '포엠이'사는 오늘 전속 가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며 영화배우 이정재씨를 상대로 8억1천만 원의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포엠이 측은 소장에서 이씨와 지난해 9월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이씨가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지도 않고 '모가비'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봤다며 8억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원고와 체결한 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해 전속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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