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있으면서 재소자 가족에게 금품을 받은 서울 모 교회 목사 51살 오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청송교도소 교화위원인 오 씨는 수감중인 41살 조모 씨의 형기 등을 단축해 준다는 명목으로 조 씨의 가족으로부터 지난 97년부터 3년동안 모두 1억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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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금품 받은 교화위원 목사 구속
입력 2001.10.30 (15:40)
단신뉴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교도소 교화위원으로 있으면서 재소자 가족에게 금품을 받은 서울 모 교회 목사 51살 오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청송교도소 교화위원인 오 씨는 수감중인 41살 조모 씨의 형기 등을 단축해 준다는 명목으로 조 씨의 가족으로부터 지난 97년부터 3년동안 모두 1억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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