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위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총선연대의 불법적인 낙선 운동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며 총선연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소장에서 총선 연대측이 근거없이 자신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사로 비방해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대법원도 총선연대의 낙선 운동이 불법임을 밝힌 만큼 총선연대측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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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위 전 의원 총선연대에 손배소
입력 2001.10.30 (16:34)
단신뉴스
김중위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총선연대의 불법적인 낙선 운동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며 총선연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소장에서 총선 연대측이 근거없이 자신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인사로 비방해 결국 선거에서 낙선했으며 대법원도 총선연대의 낙선 운동이 불법임을 밝힌 만큼 총선연대측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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