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 병원 장례식장 식당 운영권 등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모 지방 일간지 부국장 52살 김모 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공급계약기간이 만료된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공무원과 병원측에 얘기해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5차례에 걸쳐 5천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운영권 따준다며 돈받은 지방지 기자 등 구속
입력 2001.10.30 (16:37)
단신뉴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오늘 병원 장례식장 식당 운영권 등을 따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모 지방 일간지 부국장 52살 김모 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공급계약기간이 만료된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공무원과 병원측에 얘기해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5차례에 걸쳐 5천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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