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를 위한 정치권의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법무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헌법 재판소가 지난 96년에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법원도 살인범이나 가정 파괴 사범 등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 등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오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사형은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사형제 폐지에는 극도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