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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과실 뇌성마비 손배 승소
    • 입력2001.10.30 (19:00)
뉴스 7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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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과실 뇌성마비 손배 승소
    • 입력 2001.10.30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는 오늘 병원의 잘못으로 뇌성마비를 앓게 됐다며 7살 김 모양 가족이 의사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는 2억 8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양은 태아를 보호하는 양막이 파열된 상태에서 자궁에 오래 머물러 강한 압박을 받았으면서도 병원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해 결국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가 생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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