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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종토세 공시지가 평균 적용율 30%
    • 입력1999.05.10 (10: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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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종토세 공시지가 평균 적용율 30%
    • 입력 1999.05.10 (10:25)
    단신뉴스
행정자치부는 각 시.군.구의 종합토지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올해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지난 97년 30.5%와 지난해 29.2%의 중간수준인 30%로 제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금리인하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올 경제성장률의 소폭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과표 현실화 수준이 높은 시.군.구의 경우에는 과표 인상을 억제 또는 동결하고 반면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곳은 과세표준액이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 대상자들은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토지소유 관계 등의 변동사항을 각 시.군.구에 신고하고 과세대장을 공람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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