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자의 과실이냐, 아니면 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급발진 사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 서울에서 또다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김영중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순간 맞은 편에서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옆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간 승용차는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충격이 워낙 세다보니 승용차의 앞부분이 기둥 두께의 절반만큼이나 움푹 들어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주부 이 모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사고운전자 남편): RPM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상당히 엔진소리가 크면서 차가 튕겨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기자: 이 씨는 주인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차에 올라 자동변속기를 주행상태에 놓는 순간 차가 급발진 했고 브레이크조차 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늘 사고가 급발진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기 위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급발진 사고는 한참 논란이 됐던 지난 99년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급발진 사고 피해자 모임은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1200여 건의 급발진 피해가 접수됐으며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급발진 사고가 난 차량이 다시 급발진 사고를 내는 재발률이 30%에 이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은 70여 건으로 지난달 19일에는 급발진 추정사고에서 자동차 제조회사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KBS뉴스 김영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