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들이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급하도록 돼 있는 처방전을 실제로는 주지 않는 것으로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소아과 의원에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주도록 돼 있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처방전 안 받았는데요.
⊙기자: 안 받았습니까?
⊙인터뷰: 저기다 냈는데...
⊙기자: 환자 보관용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기자: 약국용과 환자용 두 장 발행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원장은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 원장: (두 장의 발행규정은)일방적인 것입니다.
의사협회와도 타협이 안 됐습니다.
⊙기자: 건강 연대가 서울지역 의원 14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을 넘는 81곳이 환자들이 요구해도 처방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28%인 42곳은 환자들이 요구해야 마지못해 처방전을 발급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환자용 처방전을 주는 의원은 26곳에 불과했습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그래서 아직도 환자 알권리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기자: 처방전 두 장 발행에 따른 비용은 의료수가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되지 않는 처방전 비용으로 한해 34억원 정도가 부당하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강연대는 또 가벼운 감기증상에도 의원들 65%가 필요없는 항생제를 처방했고 5%는 해로울 수도 있는 스테로이드까지 처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