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국민연금 오늘까지 안내면 5% 연체금 내야
    • 입력1999.05.10 (11:24)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국민연금 오늘까지 안내면 5% 연체금 내야
    • 입력 1999.05.10 (11:24)
    단신뉴스
국민연금이 새로 적용되는 도시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첫 보험료 납부가 오늘 마감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은행연합회는 보험료의 은행예치기간을 종전 3일에서 5일로 확대해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오늘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의 5%에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보험료는 전국의 모든 은행, 농-수-축협중앙회와 단위조합, 우체국에 낼 수 있습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