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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내일부터 집중단속
    • 입력2001.10.30 (22: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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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내일부터 집중단속
    • 입력 2001.10.30 (22:02)
    단신뉴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넉달 동안의 홍보 활동을 거쳐 내일부터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에 대해서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의 경우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각각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운전중 전화 번호를 일일이 눌러 발신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마이크 달린 이어폰 역시 손으로 잡고 사용하면 적발됩니다.
그러나 교통 정체나 신호 대기로 인해 차량이 멈춰서 있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앞으로 교통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휴대 전화 사용 여부를 조사해 운전자의 사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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