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전남 모 일보 사장 51살 권 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장흥군 주재기자로 54살 김 모씨를 채용하면서 지대보증금 명목으로 8백만원을 받는 등 도내 지역 주재기자 5명으로부터 모두 4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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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사 사장 뇌물수수 혐의 긴급체포
입력 2001.10.30 (22:15)
단신뉴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주재기자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받은 전남 모 일보 사장 51살 권 모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장흥군 주재기자로 54살 김 모씨를 채용하면서 지대보증금 명목으로 8백만원을 받는 등 도내 지역 주재기자 5명으로부터 모두 4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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