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부실 담보물건을 과다평가하는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예금을 상습적으로 횡령 또는 불법대출받은 새마을금고 간부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부실 담보물건을 과다평가하는 방법으로 고객 6명에게 70차례에 걸쳐 62억 6천여만원을 불법대출해 준 안동시 서북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56살 조상채씨와 전무 조영호씨등 3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간부 2명을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모 건설회사 대표 5명을 수배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전 대덕 새마을금고 전무 56살 이모씨에 대해 특가법상의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창구계장 30살 정모씨등 마을금고의 전현직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씨등은 지난 92년부터 서로 짜고 고객명의의 허위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지난 7년동안 330여차례에 걸쳐 모두 30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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