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자원공사가 소각처리해야 하는 폐비닐들을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불법으로 매립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의 택지조성 공사장 한쪽에 폐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공장에서 쓰다버린 비닐에 폐타이어까지 있습니다.
불법 매립됐던 폐기물 가운데 불에 태워야 하는 비닐만 따로 모은 것입니다.
취재진이 폐비닐을 실은 한 트럭을 따라가 봤습니다.
트럭은 뜻밖에도 소각장 대신 근처에 있는 매립장으로 향합니다.
폐비닐을 다시 매립하는 것입니다.
⊙최병욱(경인지방환경청 안산출장소): 분리된 폐합성수지나 이런 것은 소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자: 택지조성공사를 맡은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와 안산시 등과 협의를 하고 용역조사까지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백승기(수자원공사 공사1부장): 관련법이나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매립했습니다.
⊙기자: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불에 태워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
⊙김재경(안산시 청소사업소): 그 당시 누구도 법에 맞지 않으니까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서 소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자: 이곳에 쌓여 있는 폐비닐들은 무려 4만톤이 넘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소각해야 되는 이 폐비닐들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 것은 두 배 가까운 추가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폐비닐을 소각장에 위탁처리할 경우 처리비용이 160억원 이상 들지만 매립할 경우 약 90억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면서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재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