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린나이 코리아 주식회사가 계약직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비방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 소재 사무소 등을 무단으로 진입하거나 오물을 던지는 행위 등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해 사회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린나이코리아는 지난 6월 고용계약 갱신과정에서 회사측의 계약조건을 거부하며 노조를 결성해 농성을 벌인 백여 명을 해고했으나 이들이 회사 주변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회사 비방을 못하도록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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